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12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담당자 착오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이의신청 기간
21년 12월 22일(수) 부터 접수
보상 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방문신청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으로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보완 불응,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7.12.31. 이전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18.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18.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7.12.31. 이전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18.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8.1.1.부터 ’18.12.31. 사이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19.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19.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8.1.1.부터 ’18.12.31. 사이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19.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9.1.1.부터 ’19.12.31. 사이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20.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20.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9.1.1.부터 ’19.12.31. 사이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20.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증가” 적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정정” 적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필수)
- 개업연월일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기간의 자료를 제출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
- 이의신청서(필수), 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개인사업자 또는 ’21년 개업한 사업자로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인건비․임차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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