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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신청방법

2021. 12. 22.

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12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담당자 착오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이의신청 기간

21년 12월 22일(수) 부터 접수

보상 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1.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3.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방문신청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으로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2.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보완 불응,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7.12.31. 이전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18.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18.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7.12.31. 이전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18.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8.1.1.부터 ’18.12.31. 사이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19.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19.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8.1.1.부터 ’18.12.31. 사이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19.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9.1.1.부터 ’19.12.31. 사이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20.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20.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9.1.1.부터 ’19.12.31. 사이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20.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증가” 적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정정” 적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필수)
  • 개업연월일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기간의 자료를 제출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

  • 이의신청서(필수), 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개인사업자 또는 ’21년 개업한 사업자로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인건비․임차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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