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1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김경재 전 총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