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다. 반인사불벌죄 한자 의미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임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고소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예전에는 성범죄가 이에 해당하였지만, 현재는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진 편이다. 친고죄 근거 조항인 제29..
202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