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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1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김경재 전 총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2020. 10. 12.
낙태죄 폐지 허용범위 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한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되었는데 이 낙태죄 조항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낙태죄가 헌법소원까지 오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는 '동의 낙태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변경된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2020. 10. 7.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게 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 2020. 6. 20.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제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인식 없는 과실) 인식은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 어버린 과실(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 2020. 6. 20.
재물손괴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 2020. 6. 20.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 인격, 신분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조금 더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 2020. 6. 20.
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런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형법 제311는 '누구든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 2020. 6. 20.
특수강도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 2020. 6. 20.
친고죄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다. 반인사불벌죄 한자 의미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임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고소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예전에는 성범죄가 이에 해당하였지만, 현재는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진 편이다. 친고죄 근거 조항인 제29.. 202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