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특수강도죄

2020. 6. 20.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특수강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도(단순강도) 

- 대낮에 주택에 침입하여 혼자있는 주부에게 상해를 입힐 듯이 말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죄 성립. 

-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후려쳐 쓰러뜨린 후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 손님을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운전사의 멱살을 잡고 반항을 못하게 하여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특수강도 

- 야간에 남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회사 경비실에 침입하여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사무실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은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 후 운전사를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고 택시를 빼앗 아도 주한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택시운전사가 택시에 탄 승객을 칼로 위협하고 핸드백 등 금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훼손죄  (0) 2020.06.20
모욕죄  (0) 2020.06.20
친고죄  (0) 2020.06.20
무고죄  (0) 2020.06.20
특수상해죄 법률  (0) 2020.06.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