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다.
반인사불벌죄 한자 의미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임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고소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예전에는 성범죄가 이에 해당하였지만, 현재는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진 편이다.
친고죄 근거 조항인 제296조와 제306조를 삭제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 조항은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협박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례>
[판시사례]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甲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甲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합의건은 기소된 사건과 별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적법한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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