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지만 이득을 노리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아무개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뮤지컬배우 김호영(37)이 성추행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PL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에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면서 “고소인 A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김호영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허위 고소를 해도 그 신고내용이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무고죄나 무고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 고소기간(6개월)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행위 대상인 ‘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권이 있는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처벌이나 처분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신고자 스스로가 100% 허위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서 판단한다.
한 해 발생하는 3만 여건의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가 성립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지난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과 공동 개최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나온 발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 7만 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0.78%)에 불과하며,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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