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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물손괴죄

2020. 6. 20.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동거 전 구매했던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손괴한 물건을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損壞·망가뜨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가치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업장 앞 도로에 래커·페인트 등으로 각종 문구를 썼다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됐던 유성기업 노조원 25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낙서로 인해 도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아파트 운영 과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관리주체 교체 과정에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 그중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게시된 공고문을 임의로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실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 회장 책임져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관리사무소장이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사안에서 소장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당시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후 해임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실에 기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 해임투표 기간에 투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한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철거한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있어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가진다고 해 소장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재물손괴죄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 내지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철거 사유 내지 상황상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돼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범죄로 처벌하는것은 과실치사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인것이다. 그러나 재물손괴는 고의범만을 처벌할뿐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리면 재물손괴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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