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김경재 전 총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이번 전두환씨에게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죄명은 바로 사자명예훼손죄입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이유입니다.
전두환씨는 본인의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를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비오 신부 유가족들은 전두환을 2018년 고소했고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1심 선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의 목격자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 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핵심은 헬기사격 여부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언급했다면 죄가 됩니다. 실제 헬기사격을 자행한 근거 등을 찾아내서 밝혀낸다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1심재판은 11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심 공판에는 전두환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1심 선고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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