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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2. 1. 11.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50만원 신청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선지급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신청시기

1.19일(수) 오전 9시 ~ 2.4일(금) 24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5부제 적용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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