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생활자금 및 고금리대출 대환 지원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
-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 하거나 연금을 1회이상 수령중인 고객
* SOL(비대면) 대상 고객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만 가능 합니다.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한도
최대 1400만원
국민행복기금에서 산출된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 채권보전 : 국민행복기금 전액담보 (대출금액의 100%)
금리
연 15.9%
우대금리
성실상환 기준: 1년간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하
- 3년 약정 + 성실상환 시 : 연단위로 3.0% 보증료율 인하
- 5년 약정 + 성실상환 시 : 연단위로 1.5% 보증료율 인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신청방법
모바일(신한 SOL) 또는 영업점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환자금용도 대출취급 시, 대출 실행 금액은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의 기재된 고금리채무 상환계좌로 입금 됩니다.
-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이 끝났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약정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의 구속행위 근절조치에 의하여, 고객님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펀드, 신탁, 예금, 그리고 적금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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