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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2022. 1. 13.

전라남도 영암군은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및 결혼 이민자(F6)도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불가하며, 기준일 후 관외전출자, 관외전입자는 지급 불가합니다.

금액

20만원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2년 1월 11일(화)~2월 11일(금)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세대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되며, 1인세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용처

영암군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사행업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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