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저축은행의 ES신용대출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소득증빙 가능한 급여소득자 및 주부
만 20세 이상 내국인으로 NICE 신용평점 350점 초과하는 소득증빙 가능한 급여소득자 및 주부
한도
1백만원 ~ 5천만원 (단, 주부는 5백만원 한도 이내)
금리
연 16.21 ~ 19.99% (고정금리)
대출금리 + 3%p (단, 법정 최고금리 이내)
ES신용대출 신용점수별 취급비중 및 적용금리
출처 : 저축은행 중앙회
상세 | 900점 초과 | 801~900점 | 701~800점 | 601~700점 | 501~600점 | 401~500점 | 301~400점 | 300점 이하 |
---|---|---|---|---|---|---|---|---|
취급비중(%) | 0.35 | 6.57 | 74.05 | 18.68 | 0.35 | - | - | - |
적용금리(%) | 19.99~19.99 | 16.27~19.99 | 16.21~19.99 | 16.21~19.99 | 16.27~16.27 | - | - | - |
평균금리(%) | 19.99 | 17.67 | 18.54 | 18.24 | 16.27 | - | - | - |
- 소득증빙 가능한 급여소득자 및 주부 대상 신용대출 - 만 20세 이상 내국인 - NICE 신용평점 350점 초과자 |
대출 취급비중은 701~800점에서 74.05%로 가장 많으며 601~700점은 18.68%, 801~900점은 6.57% 순입니다. 평균금리는 701~800점은 연 18.54%, 601~700점은 연 18.24%, 801~900점은 연 17.67% 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최대 60개월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120개월이내
①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단위로 후취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
신청방법
비대면 방식으로 내점하여 신청
필요서류
재직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급여통장 등
중도상환수수료
0.0% ~ 2.0% (대출 신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 X (잔존일수/약정기간)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가능 여부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 및 금리는 고객의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감소등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 (수수료, 컨설팅비 등) 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해당 상품은 비대면 금융상품으로 ㈜ES저축은행 홈페이지(www.essb.co.kr) 또는 고객센터 1670-525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