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새희망홀씨의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NICE Score 744점 이하 또는 KCB Score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한도
최대 3000만원
금리
연 5.58%∼연 6.58%
우대금리 : 최고 1.0%
0.5% 우대 항목
-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고객
-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고객
- 「맞춤형서민금융상담」참여고객
- 등록 장애인
0.1% 우대 항목
- 만 29세 이하인 고객
- 만 65세 이상인 고객
- 금융교육이수자(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
대출기간
최저1년 이상 최장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예약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 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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