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일반보장성보험 : 12%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가 공제대상입니다.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대상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면 소득이 있기에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외벌이이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과 다른 장애인 보험 또는 일반보험을 든 경우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의 공제 참고 내용입니다.
①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됨
②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법인46013-2822, 1999.7.16)
③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 됨
④ 보험료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⑥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됨
⑦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됨
⑧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 됨
⑨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⑩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⑪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
월 7만원 생명보험, 연 80만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둘다 일반보장성보험으로 1년 납부 보험료는 164만원입니다. 그 중 100만원이 공제대상이며, 12% 세액 공제를 하면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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