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서,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11조 5천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여지게 됩니다.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급액
- 30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필요사항
- 본인 명의 핸드폰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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