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는 개소당 20만원의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총 20억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총 3억8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29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교부세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22년 1월 24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군산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입니다. 영주권과 결혼 이미자인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군산시 인구는 약 27만명 입니다.
금액
- 1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2월 중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를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
- 22년 5월 31일까지
사용처
- 군산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사행업소,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가 지원금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 대상 :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 금액 : 20만원
- 지급 : 22년 2월 중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해온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천577개소가 해당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 대상 :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 금액 : 20만원
- 지급 : 22년 2월 중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으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1천932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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