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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2022. 3. 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만 6천명의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매출액) 감소 조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1.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합니다.

금액

  • 100만원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1.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2.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1.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지급일

  • 3월말 예정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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