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충북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일부에게 선별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19개 분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지원금액
신청에 의한 지급
- 여행업계·이벤트업계 : 업체당 400만원
- 문화예술인 : 1인당 200만원
- 종교시설 : 시설별 200마누언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 1인당 최대 200만원
- 영세농가 : 농가당 100만원
- 미취업청년 : 1인당 100만원
- 학교밖 청소년 : 1인당 10만원
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내에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받지 못합니다.
특고·프리랜서는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또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와 여행업계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 시군 직접 지급
-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 : 1인당 200만원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 1인당 150만원
- 운수업체(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 : 1인 기준 50~200만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 시설별 200만원
- 에어로K항공 종사자 : 1인 기준 200만원
신청방법
- 여행업계, 이벤트업계 : 3월 7일부터 시군 관광부서 신청
-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 3월 7일부터 시군 문화예술부서 신청
- 특고·프리랜서 : 고용부 지급 후 개별신청 지급
- 영세농가 : 3월 11일부터 개별 안내 후 읍면동사무소 접수
- 미취업청년 : 3월 11일 공고 해당 시군 담당부서
- 학교밖 청소년 : 3월 7일부터 접수 시군 학교밖센터
충주시는 4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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