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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5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2022. 3. 23.

서울시에서 거의 최초로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구가 나왔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상

  • 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올해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약 23만명의 금천구민이 대상입니다.

금액

  • 1인 5만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4월 4일(월) ~ 5월 6일(금)
  • 현장접수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5일제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주간은 5부제 시행하며, 현장접수는 첫 1주간 5부제 시행합니다. 주말에는 5부제 미적용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자(04년 2월 26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온라인 : 본인인증
  • 방문신청 :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

  • 22년 2월 25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3월 18일부터 순차지급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 기간 : 4월 25일(월)~5월 6일(금)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콜센터(☎ 02-2627-2590~2)로 전화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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