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었고, 실외 마스크 착용 폐지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1,2차 방역지원금으로 총 400만원(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는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수준의 현금 지원금,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4월 말정도 되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행상황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린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피해 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했다. 특위는 현금지원을 우선으로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4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1,2 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지급예상일
- 5월~6월 경
아직 논의중인 단계로 5월에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5월말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기준 |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 좌 동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좌 동 |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좌 동 |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 | |
지원단가 | 300만원 | 100만원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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