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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2022. 4. 29.

거리두기도 끝나가고 코로나도 어느정도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강남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 인원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경영난을 겪어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제외대상

  • 2021년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업체
  • 상시근로자 수(5 ~ 10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인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액

  • 업체당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평일 9시~18시
  •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강남구청 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방식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여부 서류
  • 건물 등기본등본

폐업 소상공인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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