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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자격 조건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2. 5. 30.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손실보전 차원으로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5월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50억원) 371만개

매출액 10~5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 소상공인 600~800만원
  • 중기업 7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

  • 5월 30일~7월 29일
  • 신속지급 : 5월 30일 부터
  • 확인지급 : 6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6월 1일~ : 제한 없음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이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입니다. 문자를 받은 경우 대상자이며, 대상자가 아니면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이 된다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스미싱 문자에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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