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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지원금 전도민 1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방법 대상

2022. 8. 1.

제주도 재난지원금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와 도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2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시민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입니다. 제주도민 67만명이 대상입니다.

금액

  • 1인 10만원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청기간

  • 8월 1일(월) 부터 9월 30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도나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8월 1일부터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8월 8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신청 첫주)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1987년생의 경우 끝자리 8에 해당하는 8월 2일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들에게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용처

  • 제주도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제주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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