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겸심 교수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경심교수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사모펀드 의혹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자 명목으로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과 남동생, 자녀 등의 명의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금액을 100억 원으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동생과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범동 씨로부터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8년 1월과 2월, 11월에 WFM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범동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심과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조씨의 범행을 두고 정치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경심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2013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한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자신의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 쪽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들어낸 표창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합니다. 최우수 봉사상’(표창장 제목)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는 육안으로 봐도 농도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위조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증거인멸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는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은닉·위조 등을 지시한 교사범인지 직접 수행한 공동정범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향후 쟁점은?
검찰은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에 책임을 안진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고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령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매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듯이 살펴 봐 주시고 실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살펴봐줘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은 결심공판입니다. 결심공판이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변론이 끝나게 되어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결심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후에는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있는 공판입니다. 1심 선고공판은 12월 2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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