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3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유흥과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유형
- 매출감소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신규창업 :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공고문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를 받았거나, 21년 3월~6월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사업체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입니다.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30만 원씩 현금 지급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임차료, 배달.카드 수수료 등에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기간 : 21년 11월 23일~12월 23일
-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2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합니다.
- 1, 6 : 11/29 (월)
- 2, 7 : 11/23(화), 11/30(화)
- 3, 8 : 11/24(수), 12/1(수)
- 4, 9 : 11/25(목), 12/2(목)
- 5, 0 : 11/26(금), 12/3(금)
제출서류
공통제출
제출서류 | 취급기관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소상공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0.11.~2021.10.자료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시군, 읍면동 민원실) |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및「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2020.12.31. 이전 개업 사업자 : 2020년 과세표준ㆍ수입금액증명 제출 - 2021. 1. 1. 이후 개업 사업자 : 2021년 과세표준증명 제출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21년 3월~6월 창업 업체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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