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자에겐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가 제공됩니다. 협력의료기간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하루 2~3번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합니다.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7일 단축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12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에 동거인의 공동격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함께 격리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조사돼 격리일을 줄였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됩니다.
가족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합니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기존 방침은 동거인의 외출이 금지됐지만, 확진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 동거인 외출이 허용됩니다. 동거인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추가 생활비 지급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백신접종자의 기준은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현재 4인 가구의 경우 10일 기준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90만원 정도를 지급하나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46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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