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생활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구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12월 1일(수) 18시 기준 등록 거주지가 사하구인 구민
금액
1인당 5만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노인연금대상자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기간
21년 12월 15일(수)~12월 31일(화) 18시까지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10 |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자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즉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용처
사하구내 카드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성·유흥업종에서는 사용불가입니다.
사용기간
22년 2월 28일(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년 3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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