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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020. 11. 9.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자가 싫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라고 알려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민원신청으로 부동노동행위구제,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증거제출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문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불복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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