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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신청방법

2020. 12. 8.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중견기업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지원제외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원요건

계속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정년 폐지(정년폐지) 

③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O)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O)

 

지원금액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 한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사업주는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분기당 90만원, 1년이면 36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물론 고용유지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도래자가 발생한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정년퇴직자를 고용유지한다는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 이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정년도래자가 발생한 해당 분기 다음달 말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있다면 4분기 다음달인 21년 1월 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신청은 반드시 계속고용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초과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입니다.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고용노동부의 배포자료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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