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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2020. 11. 16.

국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세금 등이 감면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며,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는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이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생계급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중위소득 44%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 수급품

중위소득 50%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

중위소득 40%

해산급여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밖의 장제조치 등 비용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과거에는 통합급여 방식이었지만 2013년 개편되어 급여별로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재산 등을 확인하기에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급여지원이 됩니다.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게 됩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은 142만원 정도인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차액인 42만원 정도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지수에 맟춰서 중위소득 값도 변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소폭 상향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지급급여별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으로 생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당자를 파악합니다. 중위소득100%(기준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2020년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 중위소득 30~40%가구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 중위소득 40~50% 가구 :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중위소득 판단 기준

중위소득은 수령하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주택, 자동차 등)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보기에 소득이 0원인데도 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아래와 급여 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데,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7~8%는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 수준입니다. 그 중 큰 원인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 자녀의 4인 가족이 있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가 집을 나가서 엄마와 자녀만 생활하게 된 경우 소득이 0이 되서 당장의 생계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빠가 가족관계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아빠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자녀에게 생활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에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교육 및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공식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 1개 충족) : 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산식 : (A × 40%)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산식 : (A + B) × 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 :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30% 또는 15% 지급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산식 : B ×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 40%) + (B × 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 18%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 : 수급자 선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x 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x 18%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020년 8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가의 역할을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들이 확보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이 개편되어 실제 기본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가구가 중위소득 몇 %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강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빈칸의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1인가구 소득 100만원인 경우(재산 없음, 부양의무자 없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중위소득 41%로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보(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된 결과이기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는 2019년보다 2.94% 상승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생계급여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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