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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2020. 12. 28.

2021년 1월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2월 28일 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한데, Ⅰ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최대 6개월)은 Ⅰ유형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기준에 충족하면 지급하며, 선발형은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게 됩니다

 

요건심사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 지원받고 있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인 경우 중위소득 120% 안에 든다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Ⅱ유형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청년, 저소득층, 특정계층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은 분들이 속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원내용

Ⅰ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및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국민취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신청 : www.work.go.kr/kua 신청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추천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을 하면 신청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통보받습니다. 이후 상담 등으로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Ⅰ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매달 2회 이상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이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재탄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구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지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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